[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7일 사임했다. 박 회장은 앞서 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박 회장이 오늘 자로 사표를 냈다”며 “그간 직무 정지로 인해 업무를 보지 못했고, 금고에 부담을 주기 싫어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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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행안부는 지난 8월 박 회장이 기소돼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직무를 정지했다. 박차훈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올해 안에 중앙회 회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현행 관련 법은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350여명의 대의원이 뽑는 간선제가 아닌 129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참여하는 첫 직선제로 치러진다.
한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날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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