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에스알(SR)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에스알은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7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부당하게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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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SR)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
특히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와 협력해 열차 승차권 거래 게시물과 불법 구매 이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에스알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주로 캡처 화면이나 문자 메시지 등 정당승차권으로 인정받지 않은 형태로 판매돼 승차 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승차권 거래는 불법 알선행위에 해당된다”며 “명절 귀성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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