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에스앤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재판 중 또 사망사고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0 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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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삼강에스앤씨의 고성군 소재 조선소에서 5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강에스앤씨는 앞서 발생한 다수의 인사사고로 인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4)가 2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당시 A씨는 건조 중인 해양플랜트 화물탱크 내 족장(발판)철거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강에스앤씨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년 사이 무려 4차례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1년 3월 협력업체 관리이사가 철야작업 중 떨어진 용접기 부품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고, 같은 해 4월 야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사망한 바 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박 난간 보수공사를 하던 중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삼강에스앤씨는 STX 고성조선해양을 삼강엠앤티가 인수한 회사로, 선박 수리와 개조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사고 접수 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또 사고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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