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위자료 지급 확정 판결…옥시 측에 ‘사과·보상’ 촉구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0 14: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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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피해자들이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등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옥시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보상하고 중증 폐 질환, 폐암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추가대책을 제시하라”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이어 “옥시 영국 본사의 관련자들은 조속히 한국 검경의 수사를 받고, 한국의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사죄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 찾기, 건강 피해 확인, 기업과 정부 책임 진상규명, 재발 방지 등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손해배상의 첫 승소다”라며 “다른 소송에서도 기업 책임을 묻는 판결이 연이어 나올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기업의 책임을 묻는 첫 확정판결이지만, 가해 기업의 책임 치고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사법적 판단이 9년이나 지나서 나온 것도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늦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앞서 지난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 모씨가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이 김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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