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삼성이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삼성은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에 더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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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서초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
이에 따라 권오경 석좌교구(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와 신현한 교수(연세대 경영대학)가 선임사외이사를 맡는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과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의장 및 경영진과 사외이사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다.
삼성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등 8곳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국내 상법상 비금융권 기업에는 의무화돼 있지 않다. 삼성은 그러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을 강조해 온 이재용 삼성 회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10월12일에 열린 준법감시위 간담회에 참석해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 동참하고, 노동인권 보호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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