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영풍제지 평택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9분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소재 영풍제지 공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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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
이날 사고는 작업동에서 종이 재단작업을 하던 A씨가 롤러 기계에 얼굴이 끼이면서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난 기계에 자동멈춤 장치(센서) 등이 설치돼 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공장 내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살펴보고, 사고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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