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7 14: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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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는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35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대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다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부가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각각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같은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 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룹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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