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고의 훼손에 허위사실 유포까지...전직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에 실형

박희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0 12:40:55
  • -
  • +
  • 인쇄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고의로 훼손하고,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자동차 관련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며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협력업체 직원 A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20일 A씨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의 재물 손괴와 관련, “덕양산업 및 현대자동차에 피해를 끼치고, 일회성에 거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 행위를 한 점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명예훼손과 관련,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넷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한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로 작년 7월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확인 업무 중 도어트림 가죽을 일부러 손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현대차 제네시스 생산라인(사진: 현대차)


이에 앞서 A씨는 5월경에도 GV80 차량의 도어트림 가죽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 차례 자신의 업무인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업무와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신고했다. 

 

당시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은 A씨의 신고 내용과는 달리 긁히거나 패는 등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했고, 이후 부품 전수점검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문제는 해당 불량이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다는 것. 


현대차는 이에 대해 협력업체에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뒤 이후 A씨와의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계약 종료 후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에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다"며 "신형 GV80 차량의 하자를 발견하고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렸지만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고 본인에게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유튜브 채널은 작년 7월 A씨를 회사 내부고발자로 허위 소개한 후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이 유튜브 채널의 편집장은 A씨가 현대차 소속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를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 시청자들로 하여금 A씨가 현대차 소속 직원인 것처럼 소개했다. 


현대차는 문제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