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등 주택법 위반 154건 적발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7 14:58:56
  • -
  • +
  • 인쇄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과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이 취소(주택환수)되고,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총 154건을 적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해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이다.

 

또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좀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