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렌탈·쏘카 기업결합 승인…지배관계 변동 시 재심사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1 1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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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어렵다고 판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렌탈과 쏘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31일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 19.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롯데렌탈(주)와 ㈜쏘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렌탈은 앞서 지난 2022년 3월7일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한데 이어 2023년 8월22일 3.21%를 추가 취득해 총 14.99%를 보유했다.

 

롯데렌탈은 또 지난해 9월15일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했고, 추가지분 1.79% 취득 건에 대해서도 지난 23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최대주주(에스오큐알아이) 측과 함께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롯데렌탈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후 쏘카의 최대주주 측이 장내 매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었고, 주주간 연대 등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 기업결합 후 두 회사가 어떻게 협력할지,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는 등 통상의 기업결합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고, 롯데렌탈이 본 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본 건 주식취득 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와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 주식취득이 향후 단기렌트카·카셰어링 등 자동차 임대업 시장 및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취득 승인 이후에도 양 사의 지배관계 및 사업적 협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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