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17개 사업장 461명 적발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8 11: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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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된 기획조사를 통해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2100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 사례. [자료=고용노동부]

 

지난 2022년부터 실시돼 온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지급 규모,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해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기획조사 결과, 기획조사 시행 전(2017~2021년)과 비교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각각 증가했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방식은 허위근로자 청구와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체불임금 부풀리기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족,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간이대지급금 1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하거나 시공사 협력업체와 공모해 2억6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지속 고취해 나갈 예정이다.

 

또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체불금품을 확인하도록 조사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은 물론 4대 보험 가입 유도 등 제도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제도권 유입도 점차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수인(10인 이상) 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해 변제 능력을 확인하는 등 제도 이행을 강화하고,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기획조사 규모도 50% 이상 확대해 올해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유재산, 가동 중인 변제금 미납사업장 현장방문 등 대지급금 집중회수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8월7일 시행되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이를 악용해 사업주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개선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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