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외국산 사용 대상 청정원 등 ‘거짓광고’ 공정위 신고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3 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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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된장제품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거짓광고한 CJ·대상 등 된장 제조사들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제조사들은 전통재래식품인 된장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외국산 원재료와 첨가물 등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국산을 사용해 만든 것처럼 제품명을 표시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의 주장이다.

 

 대상 청정원의 ‘순창 진한 재래식 된장’. [사진=청정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30일 진행한 된장 실태조사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돼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제조사별로는 CJ(해찬들)의 경우 ‘명품 집된장’ ‘맛있는 재래식 된장’ ‘구수한 집된장’, 대상(청정원)은 ‘순창 진한 재래식 된장’ ‘재래식 생된장’ ‘순창 진한 재래식 된장’, 진미는 ‘재래식 생된장’ ‘구수한 메주콩된장’, 샘표는 ‘재래식 된장’, 신송은 ‘짠맛을 줄인 건강한 재래된장’, 사조해표는 ‘재래식 된장’이 각각 해당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된장 제조사들은 제조방식이 재래식이 아니고, 원재료의 원산지가 국산이 아닌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된장 제품명칭에 ‘집’ ‘재래식’ ‘구수한’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들 제품이 마치 국산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거짓·과장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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