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부실한 수협 지적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6-27 0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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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기준조차 없이 각 조합 현지조치 남발해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수협중앙회에 대해 부실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지적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협중앙회가 개별 조합의 자금세탁방지 통제를 소홀히 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관리·감독과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라고 개선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이 수협중앙회에 대해 부실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지적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석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금감원 조사에서 수협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체 조합에 대해 실시한 검사가 불과 4회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수협은 적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지적사항 152건 중 145건을 현지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수협에 대해 전문검사를 확대·강화하고 조치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자금세탁방지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또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주기적인 점검절차를 수립해 이행토록 요구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수협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회와 조합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단 1명이 맡고 있었다. 또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감사 주기가 지나치게 긴데다 감사결과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수협은 공제보험을 포함한 자체 금융상품 판매시 개별 조합과 제3자 고객확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도 구체적인 자금세탁방지 업무 점검절차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평가모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고객정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너무 더디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수협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 추출 건을 보고하면서 보고제외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의심거래 추출기준 역시 소홀하게 관리했다고 지적받았다.

따라서 금감원은 감사주기 단축과 점검·감사결과 이사회 보고 의무화, 위수탁업무 점검 등 자금방지세탁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수협의 리스크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와 의심스러운 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업무 역시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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