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

강유식 / 기사승인 : 2024-05-23 14:50:43
  • -
  • +
  • 인쇄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정안건 가운데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이의신청 총 131건 가운데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로 가결된 건은 총 1만706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