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어린이 안전사고 소비자 안전’ 주의보 발령

강유식 / 기사승인 : 2024-05-30 15: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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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2만2371건으로, 전년(2만1624건) 대비 3.4%(729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안전사고 접수가 0.9% 증가한 것과 비교해 약 4배 높은 수치다. 

 

 2023년 발달단계별 인구 천 명당 위해정보 접수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인구 1000명당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건수는 영아기(0세) 12.4건, 걸음마기(1~3세) 10건, 유아기(4~6세) 4.4건, 학령기(7~14세)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37만4884건)의 유형을 발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영아기에는 ‘추락’ 사고가 62.4%(6772건)로 가장 많았고, 이외 연령대에서는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걸음마기’ 28.4%(1만2052건), ‘유아기’ 34.9%(8173건), ‘학령기 ’35.3%(9407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의 비율이 높아졌다. 

 

고온 물질로 인한 화상 등의 안전사고는 지난 2021년 354건 이후 해마다 상승해 2023년 561건까지 증가(58.5%)했고, 발달단계별로는 ‘걸음마기’에 58.0%(1558건), ‘영아기’ 15.5%(415건), ‘학령기’ 14.2%(381건), ‘유아기’ 12.3%(330건) 순이었다.

 

화상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품목은 ‘주방 가전’이 38.7%(1040건)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 및 생활가전’ 12.6%(338건), ‘취사도구’ 10.6%(284건) 등순이었다. 

 

또 ‘영아기·걸음마기’의 경우 ‘전기밥솥’과 ‘가열식 가습기’ 등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에 손을 데인 사례, ‘유아기·학령기’에는 접착제 분사기(글루건), 정수기, 컵라면 용기 내 뜨거운 물에 다치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24와 소비자원 누리집,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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