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에치엔지’, 오너 2세 소유 회사 ‘부당 지원’…공정위, 과징금 부과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0 1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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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한국콜마의 계열사인 에치엔지가 케이비랩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들통나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케이비랩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에치엔지와  케이비랩(구)의 이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콜마비앤에이치]

 

기업집단 한국콜마홀딩스의 콜마비앤에이치가 100% 지분을 가진 에치엔지는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 회사로,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를 판매하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이후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2018년 9월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공정위는 윤 대표가 에치엔지로부터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에치엔지가 연간 4∼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하고, 이들의 인건비 9억400만원가량을 대신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해 경쟁 사업자 대비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됐고, 이를 공정위가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해 제재가 진행됐다. 

하지만 에치엔지의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케이비랩의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았고, 윤 대표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3자에 매각했다.

 

현재 케이비랩의 법인명은 ‘위례’로 변경된 상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콜마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를 계획이다”라며 행정 소송 등은 염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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