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7 14:15:41
  • -
  • +
  • 인쇄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해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했다.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동일인 판단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우선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시행령 제38조 제5항)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