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칠성음료·한국코카콜라 등 가격 담합 의혹 현장조사

이필선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9 1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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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료 가격 인상 과정서 ‘짬짬이’ 의심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부당한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해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한 의혹과 관련해 롯데칠성음료와 한국코카콜라 등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동서음료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서 음료 판매와 관련된 서류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음료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이들 업체들은 상호 담합해 제품 가격을 올린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말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는 지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콜라시장 1위의 한국코카콜라는 코카콜라·스프라이트·환타·파워에이드·토레타·닥터 페퍼·씨그램·조지아 등을,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펩시콜라·밀키스·델몬트·칸타타·레쓰비 등을 각각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0여년 전에도 롯데칠성 등 5개 음료 업체에 대해 가격 담합 등의 이유로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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