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 군납사업 커넥션(?) 보훈가족 아닌 일반인들 배만 불려

이필선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2 1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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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납품 110억원 중 10억원 2004년부터 납품하라 통보"
"K소령 본인으로부터 직접 통보 받았는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벗어난 수익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급 상이군경인 제보자 이00(경북지부 고추장 군납사업)씨는 고추장 군납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공장을 마련하고 준비하던 중 상이군경회의 꾀임에 빠져 고추장 사업을 중단하고 김치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04년 1월경 상이군경회 당시 국장이었던 C국장으로부터 서울본부에 와 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고추장이나 김치 군납 두 가지 중 하나만 하라는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C 국장이 말한바 있다고 했다.

 

이 씨는 위 상이군경회 C 국장의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국방부 조달 본부 K 소령과의 통화 내용도 설명했다.

 

그는 K소령과의 통화에서 “2003년 10월에 유선으로 고추장 납품 110억원 중 10억원을 2004년부터 납품하라는 통보를 K소령 본인으로부터 직접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둘 중 하나를 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K 소령을 만나 이 건에 대해 따지자 K소령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면서 상이군경회 C국장이 찾아와 고추장 납품을 포기할 것이니 김치 납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씨와의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자신이 합의를 해 오겠다고 말하였다“고 했다.

 

이 후 이 씨는 상이군경회를 방문하였으며 이때 당시 C국장은 김치 군납 총 수주금액의 60%(김00):40%(이송필)로 제안하여 승낙하였다고 한다, 김치 군납은 당 해년 7월1일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 데 해당연도 6월경 상이군경회에 방문할 당시 김치사업과 관련하여 김00(당시 상이군경회 회원)과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며 납품금액 40억원 중 15억원의 물량수주 받기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 합의각서에는 이 씨가 고추장 사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2005년부터 매년 총 12억원 중 매월 1억원씨 납품하기로 되어있으며 이 수치는 수주물량의 증감과 관계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 7항에서는 2004년 6월 24일부터 김치류 군납사업이 이어질 때 까지 본 내용을 이행한다라고 되었으며 당시 계약서 작성 시 계약당사자인 김00과 제보자 이 씨 외 상이군경회 부회장 최00, 감사 유00, 사무총장 이00, 복지국장 신00, 경북지부장 김00이 입회인으로 서명날인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1월19일 박00와 김00은 제보자 이씨 모르게 쌍방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제보자는 후일 이를 알게 되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박00과 김00의 합의각서 내용에 따르면 합의각서 6항 3번에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북지부(이00씨의 고추장 사업보상 문제는 년간 김치 매출액의 10억원의 이윤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김00이 조정 책임진다라고 되었다.

 

문제의 요점은 첫째 김치사업을 18여년간 이어오면서 고추장사업을 포기한 제보자 이씨에게 한 번을 제외한 그 나머지 김치사업에 대한 납품이나 지분이윤을 주지 않았고 둘 쩨는 김00과 이00간 계약은 6월 24일인데 6개월에 앞서 박00과 김00은 해당 당사자 모르게 둘이 합의각서를 했다는 사실로써 사전 고추장사업 인가를 받은 이 씨가 상이군경회 C국장의 권유와 좋은 조건으로 사업을 포기하였는데 박00과 김00은 이 씨를 놔두고 자신들이 합의서 내용을 정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1월 19일 박00과 김00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쌍방 합의각서를 작성했고 나와 김00은 6개월 후에 합의각서를 작성했는데 장본인인 이씨를 제외한 합의각서 작성 사실도 14년이 지나고 난 후 일일 시위 등으로 피소된 이씨가 대구지방법원 형사4부에서 진행중이었던 상이군경회 김00 회장(대리인 이00)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항소심에서 제출된 2018년 10월29일자 당시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개혁추진위원회(가칭) 김00 위원장의 사실 확인서에 첨부된 합의각서에서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해당 당사자를 뺀 김00복과 박00이 사전 계약을 작성하고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14년이 지난 후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씨는 김치군납 사업은 뒤로 두고라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수익사업을 대리인 명의(이하 대명사업)로 사업을 진행하는 불법적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관계기관에 진정 및 민원은 물론 일인시위까지 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관계기관의 표리부동 (表裏不同)과 복지부동(伏地不動)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한 재판에서의 물적..정신적 피해 뿐 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대명사업의 실체를 알리고자 중앙일보에 호소문을 게재하는가 하면 감사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진정과 투서 그 후 2017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 등을 이어왔지만 누구하나도 이 진실을 파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씨는 상이군경회 등으로 부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고소당하여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는가 하면 후일 우연한 기회를 통해 대명사업에 대한 실체 자료와 증인을 대동하여 지난 2020년 10월28일 대구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상이군경개혁추진위원회(가칭) 김00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0월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서 2004년 4월부터 사단법인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기이사로 재직중임을 밝히며 국방부 김치사업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국방부로부터 김치납품사업을 이끌어낸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당시 상이군경회 회장이었던 고 오00 회장의 추천으로 박00를 김치사업을 하도록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상이군경회의 구조와 여건상 사업을 직영할 수 없으므로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대명사업임을 확인하며 박00이 하는 김치사업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자 상이군경회의 직원으로 봉급을 받는 직원이라고 상이군경회와 박00이 공모하여 법정에 제출한 사실도 있다고 확인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7888.대법원 2017다280050을 인용한 대구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상이군경회는 상이군경회가 개인 또는 업체들에게 상이군경회 식품사업소를 비록한 여러 사업소의 명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한 후 일정 품목의 사업을 배정하고 개인 또는 업체들로부터 일정비율의 약정 금액을 지급 받는 형태의 이른바 대명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2013년경 상이군경회 춘천공장에서 김치제조업을 했던 송00이 2012고정 20888 명예훼손사건 4회 공판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춘천 공장의 사업자 등록 명의가 상이군경회로 되어있기는 하나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고 운영책임을 지며 총 수익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 받아왔다. 총 수익금의 5%만 공제하기로 약정했는 데 박00 10%를 공제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라고 적시했다. 또한 송00의 처 양 모씨도 김치 군납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 운영자금 등은 부담하고 김치공장 경영 책임을 지며 양씨는 상이군경회 식품사업본부와 사업소 운영 및 판촉 활동, 복지기금의 명목으로 김치납품 대금의 8%를 박00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했다.

 

특히 상이군경회는 원심법정에서 상이군경회가 2012년경 까지는 대명사업을 해오기도 했다고 진술한 부분과 박00과 상인군경회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박00이 상이군경회 명의 KB국민은행 계좌에 2012년 7월 19일부터 2015년 11월 13일까지 3억 60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박00가 상이군경회의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였다면 위와 같은 거액을 입금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이와 관련하여 이00씨에 대해 국가유공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 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이군경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인군경회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공소사실 기재 피켓의 문언이 다소 단정적이고 선동적인 면이 있기는 하나 공적인 성격을 띠는 상이군경회의 비위행위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2020년 10월16일 원심을 파기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이00 씨가 주장해왔고 또 민원 등을 제기한 내용이 사실임을 법원이 각종 서류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대명사업 맞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 건과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국가보훈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가보훈부의 무대응 무응답으로 이어지자 용산 대통령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훈부로부터 받아낸 공문을 보고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00씨가 보여준 국가보훈부 국가단체수익사업관리팀이 이00씨에게 회신한 답변 내용 제4번에서는 <국가보훈부는 자금조달.책임소재.손익귀속을 판단 기준으로 상이군경회 식품사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 직접운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항을 찾지 못하였음을 2022.12.5. 귀하와의 면담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울러 동 면담에서 해당 조사결과는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안내 드렸습니다>라고 회신했다.

 

이00씨는 이와 관련하여 대명사업을 인정한 당시 상이군경회 및 상이군경회 간부인 김00의 사실확인서. 소송 중 법원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및 특히 송00 등의 증언과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대해 법원의 판결문까지 제출하고 이야기 하였지만 대명사업의 실체를 발견할 수 없다는 해당부서의 결론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대명사업의 커넥션에 대한 실체를 숨기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취재진은 이와 관련하여 보훈부에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대변인실에 질문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보내라는 답을 들었으며 후일 해당 국가단체수익사업관리팀 공문발송 담당 사무관과의 통화에서 공문내용에서 <대명사업의 위반사항을 찾을수가 없었다>라는 대명사업이 아니라는 공문내용에서 대명사업이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 대명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였으나 규정상 답을 할 수 없다며 대변인실을 통해 질문을 해 달라고 반복했다. 이어 취재진은 이 사건의 담당자가 장본인인데 대변인실을 통해야 답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본인이 담당자로서 왜 답변을 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규정상 답을 할 수 없다만 반복했다.

 

결국 이00씨는 지난 2004년부터 17년간 총 금액 204억원의 해당하는 군납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보훈가족의 자활능력 배양등의 목적을 둔 이 사업이 실질적 보훈가족이 아닌 일반인들의 배만 불리는 악순환의 연속이라면서 대명사업의 실체가 꼭 드러나야 하며 본인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치군납은 지난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8년간 진행된 것으로 결산년도를 일자를 감한 1년을 제외하면 17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1700억원을 납품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에 나온것과 같이 상이군경회는 수수료 3%인 51억을 수령하였으며 또, 명의대여 식품사업소장 박00은 수수료 7%인 77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명의대여식품 사업소장 송00의 동생 송00의 수수료 5%(6년)와 김치군납 제조공장 4곳 역시 각각 85억원씩 340억원의 이득금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00씨는 이러한 금전적 부분보다는 공공기관인 국가보훈부의 표리부동한 탁상행정과 법원이 판결한 대명사업의 실체와 팩트를 인정하지 않는 군납사업의 커넥션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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